전기증설(승압)절차

계약전력과 전기증설/승압이란

한국전력공사(한전)과 소비자가 순간 사용전력을 계약 하는것으로 최소단위 계약은 3KW(3,000W) 부터 가능하며 일반적으로 가정에서는 에어컨 1대 1Kw + 전등 0.5Kw +기타 콘센트부차 1.5Kw 정도입니다. 
만일 현재 3Kw를 계약하여 사용중 3Kw로 지속적으로 넘어 설 경우 전력요금이 가증됨으로 한전과의 증설계약이 필요합니다. 

전기증설 / 승압
증설은 5kw에서 9kw로 올릴때에 4kw 전기증설입니다.
승압은 220v의--> 380v의 전압으로 올리는 것으로 일종의 전기 증설에 해당합니다.
전기증설/승압 업무 즉, 한국전력과의 업무는 전기공사면허업체가 해야 합니다.

전기사용신청과 한전시설부담금 KW(즉 전기용량)에 따라 납입해야합니다.
공중(지상)의 경우에는 대략 11만원/1KW, 지중의경우 12만8천원/KW

전기증설에 따른 케이블 등의 전기 시설물에 대한 교체가 필요하며 이에 대한 비용은
케이블과 차단기 그리고 분전반 교체 또는 재사용 여부에 따라 차이가 있을 수 있습니다.

만일 전기증설시에 기존 65kw의 계약전력을 특정세입자가 15KW를 증설시에는
총 합계 75KW이상임으로 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 별도로 안전관리자를 선임해야합니다.

전기시공 후에 전기안전공사에서 사용전 점검을 실시합니다.

안전점검 확인되면 한전에서 승인하고 이에 모든 절차를 완료할 수 있습니다.